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폐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는 것은 결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도 잘 정리하는 것이 재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모두다 받게 되면 350만원입니다.
가. 철거지원금 200만원
나. 전직장려금 100만원
다. 재도전장려금 50만원 입니다
아래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의 공식 컨설턴트에게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링크에서 연락처를 남기면 지원해드립니다.
가. 철거지원금 신청하기 (250만원)
1. 점포철거비 사업 신청하기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서 임대한 가게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를 위한 점포철거 작업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평당 8만원으로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http://www.sbiz.or.kr/ 희망리턴패지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제외 : 자가사업장 보유자/철거 완료한자/ 기수혜자/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하는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비영리사업자등
- 1평당 당 13만원 / 최대 250만원 한도
아래는 점포철거비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서 (온라인)
-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약서 ★ ( 서명후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목적물, 기간, 임대료 표시 필요
- 전용면적 표시 안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
- 사업자등록증 ★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시까지.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있으면 위 필요없음)
2. 철거비용 정산 받기
점포철거를 완료하고 나서 실제 비용을 받기 위해서 200만원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신청도 http://www.sbiz.or.kr/ 희망리턴패지지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 현장확인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정산서류 업로드 해야함
- 점포철거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 (내부,외부) 필요, 작성후 업로드)
-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에서 발행)
- 견적서 (철거업체)
- 이체 확인증 (사장님)
- 통장사본 (철거업체 or 사장님)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시까지
나. 전직 장려금 신청하기 (100만원)
- 사업정리 컨설팅 완료후 10개월이내 취업 + 60일이상 근속 +취업후 13개월이내 신청 가능
- http://www.sbiz.or.kr/ 희망리턴패지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50만원-2023년 지원 안함)
-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자금입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대상입니다.
- 폐업하면 받게 되는 돈입니다.
- 폐업신고를 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작성하고 교육 받습니다.
- https://재도전장려금.kr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소속 컨설턴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문의 접수하기. 위 지원금을 받도로 지원해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저에게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소정의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