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hwp doc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처벌조항

  •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간제 직원, 일용직 단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아래의 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예시를 들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각자 채용하는 직원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1. 근로 계약기간
    • 2021년 7월 13일부터 (정규직의 경우에는 근로 종료일자가가 없다)
  2. 근무장소
    • 본사 사무소
  3. 업무의 내용
    • 상품 디자인
  4. 소정근로시간
    •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 –>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8시간 근무이나 1시간 점심시간인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1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근무일/휴일
    • 매주 월-금요일 그무, 주휴일 매우 토요일, 일요일
  6. 임금
    • 월급 : 3,000,000원 (월급제)
    • 상여금 : 있음 ( V ) 매 분기마다 1,000,000원, 없음( )
    • 기타급여 (제수당등) : 있음 ( V ), 없음 ( )
      • 식대 200,000원, 가족수당 100,000원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 V)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 V ] 고용보험, [ V ] 산재보험, [ V ] 국민연금, [ V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 기간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는 동일합니다. 1번 근로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표시되는데 반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 종료일이 표기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알바나 일용직을 고용할 때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려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꼭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을 기억하세요.

5. 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표준 근로 계약서 입니다.

6.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후견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중에서도 13세이상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웬만하15세미만의 고용하시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7.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영문표기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꼭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확인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동일한 근로자로,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중에서 한국에서 농업, 어업, 축산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별 일 없을때는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